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배관 자재 판매업 등을 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소방시설 공사업, 관리업, 전기 및 소방기구 제조 판매업 등을 하는 법인이며, C은 소방공사업 등을 하는 법인이다.
나. C은 2016. 초경 성주군 D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성주군으로부터 도급받았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2016. 5. 1.부터 2016. 7. 31.까지 합계 13,540,850원 상당의 자재를 공급하였다. 라.
C은 피고의 요청에 따라 2016. 5. 12. E 명의의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11,000,000원을, 2016. 5. 27. 피고 명의의 세금계산서(2016. 5. 25.자)에 의하여 6,314,000원을 각 결제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1, 2,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C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 일부분을 하도급 받아 공사를 진행하면서 원고로부터 자재를 공급받았는데, C으로부터 자재 대금을 지급받고도 원고에게는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에게 미지급 자재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C의 부탁으로 하도급 받을 자를 소개하여 주고 공사 진행에 관하여 일부 도움을 주었을 뿐, 피고가 C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 받은 것이 아니다.
따라서 원고는 자재 대금을 C에 청구해야 한다.
나.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 갑 1 내지 9호증, 을 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는 C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 받아 원고로부터 자재를 공급받았으며 C으로부터 자재 대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2016. 8. 전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