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F(이하 'F')은 주식회사 G(이하 'G')으로부터 김포 H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받아 진행하였다.
나. 원고는 2016. 9. 23. F과 건설자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때부터 이 사건 공사현장에 유로폼 등의 건설자재를 공급하였다.
다. F은 2016. 11.말경 부도처리되어 이 사건 공사를 그만두었다.
이에 원고는 F과의 건설자재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는 한편, G에게 위 공사현장에 공급한 뒤 남아있던 별지 표 품명란 및 출고수량란 기재 상당의 건설자재(이하 ‘이 사건 자재’)를 회수하겠다는 취지의 통보를 하였다. 라.
피고는 2016. 12. 19.경 G과 이 사건 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위 공사현장을 인수한 뒤 후속 공사를 수행하였다.
마. 피고는 2017. 1. 20.경부터 2017. 7. 26.경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현장에 있던 원고의 이 사건 자재를 조금씩 반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제1심 증인 J, 당심 증인 K의 각 일부 증언, 제1심 증인 L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
가. 앞서 본 인정사실과 증거들 및 갑 제8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적어도 이 사건 공사현장을 인수한 이후에는 위 공사현장을 그 지배하에 두고 그 공사현장에 있던 이 사건 자재를 점유하여 이 사건 공사의 용도 등으로 계속 사용하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공평의 견지에 비추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피고가 이 사건 자재를 당장 모두 해체하여 원고에게 반납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원고로서도 위와 같은 용도로 후속 공정 단계까지 잠정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위 자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