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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5.17 2015나862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 6 내지 12, 16, 1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벽돌 등 건축 자재 제조ㆍ판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토목 건축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인 사실, ② 피고는 2013. 5. 22. 울트라 건설 주식회사로부터 인천 옹진군 백령면 소재 군부대 건축ㆍ토목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도급받아 진행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 적벽돌 등 자재를 공급하기로 하였으며, 피고는 원고에게 자재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③ 이에 따라 원고는 2013. 11. 18.부터 2014. 3. 5.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 대금 합계 75,046,840원(2013. 11. 19.자 66,555,720원 2014. 3. 5.자 8,491,120원) 상당의 적벽돌 및 연결철물 등을 공급하였으며, 피고가 2013. 12. 6. 원고에게 물품대금 명목으로 56,558,72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공사현장에 적벽돌 등 자재를 납품한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18,488,120원(75,046,840원 - 56,558,72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2013. 12. 28.경 원도급사인 울트라 건설 주식회사와 이 사건 공사를 타절하고, 한가람 종합건설 주식회사가 2014. 1. 1.부터 이 사건 공사를 승계하여 진행하였으므로, 그 이후에 원고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 납품한 자재대금 8,491,120원에 대하여는 피고가 그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5, 7, 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2014. 12. 28.경 울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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