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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7.25 2018고단1860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피고인 B를 징역 10월 및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성북구 C(1 층) 소재 D 어린이집 교사이고 피고인 B는 위 어린이집 원장으로서, 각 아동 학대 신고의 무자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2. 22. 12:37 경 위 어린이집 E 반 교실 안에서 피해자 F(2 세) 이 밥을 잘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를 교실 벽면으로 강하게 손으로 밀쳐 앉히고, 피해자가 계속 울면서 입을 벌리지 않은 채 거부반응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입안에 강제로 음식물을 집어넣고, 피해자가 재차 입안에 있던 음식물을 그릇에 뱉어내자 이를 다시 숟가락으로 떠서 피해자의 입안에 강제로 집어넣는 등 아동의 신체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 29. 12:1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0회에 걸쳐 아동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가. 아동복 지법위반 피고인은 위 어린이집 원장인바,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사용인인 상 피고인 A이 제 1 항 기재와 같이 아동에 대한 신체적 ㆍ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아동학 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 대가 중 처벌) 1) 2017. 12. 22. 11:07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2. 22. 11:07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 자가 간식을 먹는 것에 대하여 거부반응을 보인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강하게 벌려 음식을 강제로 집어넣는 등 아동의 신체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2018. 1. 4. 11:01 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 4. 11:01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 자가 간식 먹는 것에 거부반응을 보인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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