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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10.24 2018고단861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3. 03:58 경 이천시 B에 있는 C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창문을 통하여 내부로 침입하여 교회 카페 계산대 밑에 있는 현금 보관함에서 피해자 D이 관리하는 현금 3만 원을 가지고 나온 다음, 계속하여 교회 사무실 내부로 침입하고자 하였으나 출입문이 시정되어 있어 열리지 않자, 교회 건물 밖으로 나가 시정되어 있는 교회 사무실 창문을 발로 걷어 차 깨뜨려 손괴한 다음, 창문을 통하여 교회 사무실 내부로 침입하여 노트북 밑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현금 1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내부로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현장 감식 결과 보고서

1. 절도 현장 사진기록

1. 내사보고( 사건 발생 시간대 C CCTV 영상자료 검색 등), CCTV 영상 캡처사진

1. 수사보고( 파손된 창문에 대한 견적서 첨부), 견적서

1. 수사보고( 피해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1조 제 1 항, 제 330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내지 징역 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감경영역 (8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4 유형)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마찬가지로 야간에 교회에 침입하여 돈을 절취하는 범행을 수회 반복하여 2017. 9. 8.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8. 6. 29. 가석방되었는데, 그 가석방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범죄 전력에 비추어 피고인은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히 높아 보인다.

피해 규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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