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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2.12 2018고단5150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17. 광주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11. 22.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8. 11. 25.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학교 캠퍼스 내에서, 피해자 D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기업은행 신용카드 1장을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거나 경찰관서에 신고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절도,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8. 11. 26. 14:00경 광주 북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관리하는 ‘ 교회 지역아동센터’ 사무실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통하여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사무실 내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캐비넷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 원, 국민은행 신용카드 1장이 들어있는 시가미상의 구찌지갑 1개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12. 1. 04:00경 광주 북구 용봉로 C학교 학생회관에 있는 피해자 G이 관리하는 ‘ 동아리방’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통하여 동아리방 내부로 침입한 후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신한은행 신용카드 1장, 시가 1,300,000원 상당의 아이폰 휴대폰 1대, 500,000원 상당의 갤럭시 휴대폰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4.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18. 12. 1. 02:15경 광주 북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 게스트하우스’에 이르러 창문을 넘어 게스트하우스 내부로 침입하여, 주변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카운터 서랍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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