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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0.05.13 2020고단445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2호를 각 몰수한다.

압수된 증 제3호 내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26.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7. 5.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445』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10. 8. 3:54경 익산시 D 2층 피해자 E 운영의 ‘F’ 미용실에 이르러, 위 건물 화장실 창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틈을 타 창문을 열고 미용실 내부로 들어가 카운터 계산대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60,000원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3. 27. 3:0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번 내지 5번, 9번 내지 26번과 같이 총 23회에 걸쳐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합계 약 4,093,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 3. 초순 00:00경부터 4:00경 사이에 익산시 G 건물에 이르러 위 건물 뒤에 있는 비상계단을 따라 3층으로 올라가 피해자 H 운영의 ‘I 홍보사무실’ 내부로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기 위하여 사무실 출입문을 잡아당겼으나, 위 출입문이 시정되어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6번 내지 8번과 같이 총 3회에 걸쳐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고자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467』 피고인은 2018. 10. 24. 22:00경부터 10. 25. 16:25경 사이에 익산시 J에 있는 K당구장 안쪽 화장실 창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카운터 서랍에 있던 피해자 L 소유의 현금 200,000원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M, N, O, P, Q, R, H, C,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E 작성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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