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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9.29 2016가단221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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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피고 G는 1/4 지분에 관하여, 피고 F은 3/44 지분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N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N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 : 자백 또는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 2호, 제150조 제3항 본문, 제257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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