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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8.05.17 2017가단39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별지 2 목록 기재 해당 지분에 관하여 2017...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3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F, G, H, I, K, L, M, N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3. 피고 B, C, D, E, J에 대한 청구 : 위 피고들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정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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