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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7.02.21 2016가단1412
공유물분할
주문

1. 밀양시 N 답 9,583㎡에 관하여 별지1 도면 표시 1, 2, 3, 4, 5, 6, 7, 9, 38, 39, 40, 41, 42, 43, 44, 45, 1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3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M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 자백 또는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 2호, 제150조 제3항 본문, 제257조 제2항)

나. 피고 M에 대하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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