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8.08.08 2017가단29745
명의신탁해지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C, E, G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2,673분의 396 지분에 관하여, 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 2, 3, 4, 5, 6, 7, 8, 10, 11, 12, 13, 14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3. 피고 9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