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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4.14 2014가단31075
전세권설정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 C, D은 각 13/195 지분에 대하여, 피고 F, G, H, I은 각 39/195 지분에 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피고4.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3호)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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