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8.11.13 2016가단13237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적용법조 피고 N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N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