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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04.21 2020고단1961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8. 1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특수 강간) 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9. 5. 14. 부산 구치소에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2. 00:20 경 부산 수영구 B 빌라에서 동거 녀인 피해자 C( 여, 67세) 와 말다툼을 하던 중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 총 길이 30cm, 칼날 길이 20cm) 을 가져와 “ 죽여 버린다 ”라고 말하며 위 칼을 피해 자의 목에 가져 다 대고 누르고, 칼을 바닥에 던지고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고 재차 “ 죽인다 ”라고 말하며 칼을 피해 자의 목에 가져 다 대 눌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목 부위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증인 C의 일부 법정 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순 번 6) 수사보고( 순 번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 특수 상해죄에서 말하는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란 범행 현장에서 그 범행에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흉기를 소지하거나 몸에 지니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으로 범행 현장에서 범행에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몸에 지닌 이상 그 사실을 피해 자가 인식하거나 실제로 범행에 사용하였을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4도2018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부엌에 있던 칼을 피해 자의 목에 가져 다 대고 누르거나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 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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