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무속인으로 피고인으로부터 신내림을 받은 피해자 C(여, 38세)와는 약 4년 전부터 동거하며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5. 2. 25. 02:00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무속인 생활을 그만 두고 싶은 피해자가 헤어지자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잡고 장롱에 부딪치게 하고, 머리채를 잡고 거실로 끌고나와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걷어차고,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전체 길이 33cm 가량, 칼날 길이 24cm 가량)을 들고 나와 “씹할, 너 오늘 죽여 버린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바닥에 눕힌 후 피해자의 배 위에 걸터앉아 칼끝을 피해자의 목에 대고 누르다가 피해자가 양손으로 피고인의 손을 잡고 밀치자 칼끝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그었다.
그 과정에서 부엌칼 손잡이가 떨어져 나가자 피고인은 주방에서 다른 칼을 가지고 와서 피해자의 배와 가슴 부위를 칼끝으로 툭툭 치고 목 부위를 겨누며 “너 오늘 죽는다”고 말하고 다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거실 바닥에 눕히고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칼을 피해자의 목에 갖다 대었다가 일어나 발로 피해자의 배와 엉덩이 부위를 걷어차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밟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다시 주방에 가서 다른 칼을 가지고 와서 칼날이 무딘 그 칼로 피해자의 입에 재갈 물리듯 칼날을 들이밀다가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그러던 중 피고인이 휴대전화기를 보는 사이에 피해자가 아래층으로 도망가 도움을 요청하자 따라 내려가 계단에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계단 위로 끌고 올라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