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압수된 사시미 칼 1개(증 제4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이라는 상호로 수산물 도소매 사업을 하면서 자금난에 시달리게 되자, 평소 알고 지내는 지인인 피해자 D(59세)으로부터 돈을 빼앗아 쓰기로 마음먹고 미리 범행에 사용할 칼, 노끈, 농약, 휘발유, 청테이프 등을 준비하였다.
피고인은 2015. 5. 20. 12:00경 익산시 E에 있는 자신의 거주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자신이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어떤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려고 하는데 같이 한번 만나서 얘기를 좀 해달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위 거주지로 오도록 하여 근처 식당에서 함께 식사를 하고 20:00경 다시 거주지로 돌아와 피해자에게 오늘 만나기로 한 사람이 도착하는데 시간이 걸릴 것 같으니 좀 쉬고 있으라고 하여 피해자가 그곳 소파에 누워서 쉬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부엌으로 가서 사시미 칼(칼날 길이 21cm, 증 제4호)과 노끈을 가지고 와 피해자의 목에 칼을 겨누고 "씹할 놈, 움직이면 죽인다. 움직이지마."라고 하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팔을 휘저으면서 왼손 두 번째 손가락을 칼에 베이게 하고, "한번 들어가면 여러 번 찌른다."라고 위협하면서 피해자의 목에 칼을 가져다 대고 양손과 양발을 노끈으로 묶으면서 피해자의 윗가슴 부분을 칼에 베이게 하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배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목에 칼을 들이대며 위협하고 주먹으로 복부를 2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1회 때리는 등으로 반항하지 못하게 하고, "내일 아침까지 5억 원을 내놔라. 안 내놓으면 죽인다. 매형, 동생, 각시한테 내 통장으로 돈을 보내라고 해라."라고 위협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다음 날인
5. 21. 04:00경 위 거주지에서 피해자를 들쳐 업고 피고인 소유인 F 포터 화물차의 조수석에 태운 뒤 사시미 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