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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0 2016고단6389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19. 12:10경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E의 주거지에서 여자친구인 위 E이 다른 남성인 피해자 F(24세)와 침대에 누워 있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얼굴을 2회 때리고, TV 리모컨을 집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및 얼굴을 각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칼을 들고 찌를 듯이 피해자의 목에 겨누고, 위 칼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참고인 탐문수사 관련) [피해자는 진술이 다소 일관되지 못한 면이 있고, 피고인이 칼을 든 것을 보았다는 E의 진술과 달리 E가 방을 나간 이후에 피고인이 칼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는 당시 갑작스럽게 벌어진 상황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계속해 폭행을 당해 경황이 없었던 피해자가 사후에 구체적 상황을 정확히 기억해 내지 못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오히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여러 차례 진술할 때마다 피고인이 칼을 들고 피해자의 목에 대고 협박하였으며 칼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이후에도 칼을 든 상태에서 폭행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 스스로도 E가 피고인이 칼을 잡은 모습을 보고 방 밖으로 뛰어 나갔다고 진술하였다(경찰 피의자신문조서 54쪽 참조 . 결국 피고인이 칼을 들고 피해자를 위협하였으나 폭행한 사실은 없어 특수상해죄가 성립하지 않고 상해죄와 특수협박죄만 성립할 뿐이라는 피고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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