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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2.14 2018고단4063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이 2018. 5. 11. 22:50경 안산시 단원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로 자해할 듯한 행위를 하여 배우자인 피해자 D을 협박하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부엌칼을 빼앗으려하자 칼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왼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칼을 들고 있던 오른손을 휘저어 부엌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베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목 부위 절상 등을 가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가.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에게 특수상해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이다.

그런데 공소사실에 기재된 것과 같이 이 사건은 피고인의 자해 과정에서 발생하였고, 피해자가 칼로 자해를 하려는 피고인의 손을 잡고 말리는 과정에서 상해의 결과가 야기된 것이므로 적극적인 상해의 고의는 인정하기 어렵다.

이 경우 상해의 결과를 용인ㆍ감수하는 등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나, 이 역시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인정하기 어렵다.

나. 비록 피해자가 경찰에서 피고인이 칼을 피해자의 목을 향해 휘둘렀다고 진술한 적이 있지만(증거기록 제84쪽), 이는 사건이 발생한지 3일 정도 지난 다음 이루어진 것이고 일반인의 입장에서 남편 손에 있던 칼에 의하여 상처가 난 경우 칼이 휘둘려 상처를 입었다는 취지로 이와 같이 진술하였을 수 있고, 그 진술 직후 피해자가 ‘서로 몸싸움을 하다가 기억나지는 않는데 칼이 제 목에 베였던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을 보면(증거기록 제85쪽), 앞선 진술이 피고인이 칼을 휘둘렀음을 의미한다고 보기 부족하다.

다. 응급실기록에 남편이 칼로 목을 그었다고 기재되어 있기도 하나(증거기록 제176쪽), 이 역시 사건 직후 격앙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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