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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5.17 2016고단4203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9. 05:30 경 경기도 하남시 조정대로를 황산 사거리 방면에서 상일 IC 방향으로 편도 3 차로 중 3 차로를 따라 C 투 싼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같은 방향 2 차로에서 피해자 D(32 세) 운 행의 E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가 피고인 운행 승용차의 앞으로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화물차를 중부 고속도로까지 뒤 따라가 5 차로에서 운행하던 중 3 차로에서 진행하는 피해차량 앞으로 갑자기 끼어들어 속도를 늦추어 서 행하다가 갑자기 급제동하고, 이를 피하여 4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는 피해차량 앞으로 다시 끼어들어 급정차하여 피해자 운행의 위 화물차를 급제동 하게 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차량의 뒤쪽에서 운행하던

F 운전의 G 화물차, H 운전의 I 화물차, J 운전의 K 화물차를 연이어 급제동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사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블랙 박스 영상자료 CD(103008, 103055)

1. F, J,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 피고인 및 변호인은 차량 결함을 주장하며 협박의 고의를 부인한다.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D 운행의 화물차가 피고인 피고인 운행 승용차 앞으로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중부 고속도로 3 차로를 운행하던 화물차 앞으로 갑자기 빠른 속도로 끼어들어 속도를 늦추어 서 행하다가 갑자기 급제동하고, 이를 피하여 4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는 화물차 앞으로 다시 끼어들어 급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위협을 가한 직후 정상적으로 빠른 속도로 운전하여 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에게 당시 협박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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