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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9.19 2019고정949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24. 09:14경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동부간선도로 성수대교 방면에서 의정부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3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25세)이 운전하는 D 소나타 승용차가 2차로 차신의 차량 앞으로 갑자기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앙심을 품고 피해자의 차량을 추월하여 피해자의 차량 앞에 끼어들어 급제동하고, 이에 피해자의 차량이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여 진행하자 다시 피해자의 차량을 추월하여 피해자의 차량 앞에 끼어들어 급제동하는 등 총 5회에 걸쳐 급제동을 반복하며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을 일부 감액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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