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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10.12 2018고단773
일반교통방해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제네 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30. 07:3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산 시 산북동에 있는 공항 교차로 앞 편도 3 차로의 자동차 전용도로를 수송동 방향에서 오식도 동 방향으로 3 차로를 따라 시속 9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C(59 세) 이 운전하는 D 현대 5 톤 트럭 장축 화물차가 방향지시 등을 켜지 않고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으로 끼어들어 시속 36km 로 감속하게 되자 화가 나 위 화물차 앞으로 끼어들어 급정지를 하는 방법으로 주의를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 인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2 차로를 따라 시속 74km 로 가속하여 진행하다가 3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위 화물차 앞으로 갑자기 끼어들고 시속 50km 로 급정지를 하였다.

그러자 피해자 C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급하게 2 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였고, 2 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43 세) 운전의 F 말리 부 승용차도 위 화물차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하게 1 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여 위 말리 부 승용차의 좌측 측면 부분으로 1 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G(32 세) 운전의 H 윈스톰 승용차의 우측 측면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 인 위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 C을 협박하고,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급정지를 하는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피해자 E과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내사보고( 블랙 박스 영상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88 조, 제 185 조( 일반 교통 방해 치상의 점),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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