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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8.23 2016고정1195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4. 07:40 경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11 길 올림픽 대로를 동작대 교 방면에서 한남 대교 방면으로 편도 4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같은 방향 2 차로를 진행하는 피해자 C( 남, 41세) 이 운전하는 D 오피 러스 승용차가 2 차로에서 1 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여 피고인 운행 차량 앞으로 갑자기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보복할 마음을 먹고 피해차량 앞으로 끼어들기 위해 1 차로에서 3 차로로, 다시 3 차로에서 1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면서 1 차로를 진행하는 피해자 운행 차량 앞으로 빠른 속도로 끼어들어 급제동한 후 차량에서 하차하여 피해자에게 “ 이 새끼야 이리 와 이리 와 ”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이를 피하고자 1 차로에서 2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진행하려는 피해자 운행 차량 앞으로 재차 끼어든 후 급제동함으로써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차량 블랙 박스 영상 및 사진, 차적 조 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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