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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5.19 2017고단686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1. 13:16 경 성남시 분당구 이매동 소재 아름마을 7 단지 효성아파트 앞 분당 수서 간 고속 화도로 상행선 합류 구간을 매 송사거리 교차로 쪽에서 벌 말 지하 차도 쪽으로 B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피해자 C( 만 33세) 가 운전하는 D 투 싼 승용차가 방향지시 등을 켜지 않고 갑자기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차량을 뒤따라가 분당수서간 고속화 도로에 진입한 직후 피고인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차량을 우측으로 2회 밀어 붙이고, 분당 수서 간 고속 화도로 서울방향 교각에 이르러 피해차량의 좌측에서 방향지시 등을 켜지 않고 갑자기 끼어들어 급제동하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여 1 차로로 진행하자 다시 위와 같이 끼어들어 급제동하고, 탄천 IC 부근에 이르러 1 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차량 앞에 위와 같이 갑자기 끼어들어 급제동하고, 태평 지하 차도에 이르러 피해차량의 우측에서 위와 같이 갑자기 끼어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6km 의 구간에서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추송서( 블랙 박스 영상 CD 1매)

1. 블랙 박스 영상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4 상습 누범 특수 협박 4월 ~ 1년 6월 ~ 1년 6월 8월 ~ 2년 양형기준 특별 양형 인자 : 없음 권고 형량 : 기본영역 (6 월 ~ 1년 6월) 구 형 : 징역 1년 선고 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가중 사유 : 범행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이른바 ‘ 보복 운전’ 은 교통상 장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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