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3. 07. 19. 선고 2013구합52377 판결
형사판결 내용과 같이 증여세 과세대상인 '정치자금’에 해당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2서4288 (2012.12.31)

요지

"형사판결 내용과 같이 증여세 과세대상인정치자금'에 해당함",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으로 교부받았다는 형사판결이 확정되었고 제출된 증거자료만으로는 판결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을 인정하기에 부족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임

사건

2013구합5237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공AAAA

피고

삼성세무서장

변론종결

2013. 6. 28.

판결선고

2013. 7. 19.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7. 1. 원고에게 한 별지 처분내역표 중 '증여세액'란 기재 증여세 합계 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2. 7. 1. 원고에게 서울고등법원 판결(2010노1706)에 따라 "조세특례 제한법(2010. 1. 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6조 제3항에서 정한 '정치자금 외의 정치자금'을 기부받았다" 는 이유로, 증여세 0000원을 부과하였다.

나.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2. 9. 27. 심판청구를 하였는데, 2012. 12. 31. 조세심 판원으로부터 112008. 12. 31. 증여분(증여자 김OO) 증여세 0000원과 2009. 7. 10. 증여분(증여자 김OO) 증여세 0000원, 2008. 10. 6.부터 2009. 10. 20.까지의 증여분(증여자 이OOOO) 증여세 18건 합계 000원의 부과처분에 관하여 증여자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각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는 결정을 받았다.

"다. 이에 피고는 결정에 따라 별지 처분내역서 중증여자'란 기재와 같이 증여자를 일부 변경하여 2013. 1. 15. 원고에게 증여세 000원으로 감액하는 경정 결정을 하였다(이하 감액된 2012. 7. 1. 자 증여세 부과처분을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1, 3, 4, 6, 7호증(각 가지변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 지출의 0000원은 주식회사 사단법인 OOO 또는 OOOO포럼에 귀속되었다 또한 주식회사 OOOO(이하BBB앤티'라 한다), 주식회사 BBB랜드(이하BBB랜드'라 한다)가 원고의 처인 최OO의 차량 운전기사인 이OOO에게 급여를 대납하였으므로, 최OOO에게 이익이 귀속되었다. 나아가 김OO는 염OO를 통하여 원고에게 현금카드를 교부하였지만,원고는 0000원만을 사용하였으므로, 염OOOO에게 이를 초과하는 금액이 귀속되었다. 따라서 OOO 등에게 귀속된 부분에 관하여도 증여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2010. 6. 11. 서울중앙지방법원(2009고합1539)으로부터 후원회를 통하 지 아니하고 정치자금 영수증을 교환하지 않는 등의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염OO와 공모하여 김OO로부터 0000원, 홍OO와 공모하여 김OO로부터 0000원, BBB앤티, BBB랜드로부터 0000원, OOOO로부터 000원 합계 0000원(별지 처분내역서 중증여가액'란 기재)을 정치자금으로 교부받았다 는 정치자금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았다.",(2) 원고는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데 2010. 12. 20. 서울고등법원(2010노 1706)으로부터 항소기각의 판결, 2011. 6. 9. 대 법 원(2010도17886)무로부터 상고기각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행정소송에 있어서 관련 형사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이상, 그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배치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10424 판결 참조).

"(2) 돌이켜 이 사건을 보건대, "원고가 김OO 등으로부터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0000원을 정치자금으로 교부받았다 는 형사판결이 확정되었고, 갑 제5 내지 1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판결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00000원은 조례특례제한법 제76조 제3항에서 정한 증여세 과세대상인정치자금'에 해당하고,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