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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4.09 2013고단340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일명 C과 함께 2011. 6. 12.경 서울 강남구 D빌딩 1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의 부동산 소재지 란에 ‘서울 강남구 D빌딩 1층’, 보증금 란에 ‘오천만(50,000,000)’, 임대인 란에 ‘서울시 강남구 D빌딩 4층, F, G’, 임차인 란에 ‘서울 서초구 H아파트 202-802, I, B(피고인의 개명 전 이름)’이라고 기재한 후 임대인 G의 이름 옆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G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명 C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일명 C과 공모하여 2011. 6. 27.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위조사실을 모르는 J으로부터 돈을 차용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J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일명 C과 공모하여 제2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2,000만 원을 빌려주면 2개월 후에 원금과 이자를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교부하면서 진정하게 성립한 것이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2억 원 정도 있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기일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는 위조된 것이었다.

피고인은 일명 C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위조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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