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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2.13 2018고정787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0. 20.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관할 구청에 위 부동산의 임차인이자 운영자를 피고인의 동업자인 D으로 변경하는 신고를 할 목적으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부동산 소재지란에 ‘서울 서대문구 E’, 보증금란에 ‘10,000,000’, 차임란에 ‘800,000’, 인도기한란에 ‘2016년 10월 20일’, 임대차 기간란에 ‘2018년 10월 20일까지’, 임대인 주소란에 ‘서대문구 F아파트 G호’, 임대인 주민등록번호란에 ‘H’, 임대인 성명란에 ‘I’이라고 기재한 뒤 I의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I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통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2018. 2. 2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I으로부터 C공인중개사사무소가 있는 건물을 매수한 J의 직원 K가 피고인에게 위 부동산 사무실의 인도를 요구하자 이를 거절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하여 보관하고 있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K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피고인은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어 자격증이 있는 공인중개사와 중개사사무실을 공동으로 운영하였는데 관할구청에 신고함에 있어 공인중개사의 명의로 된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하므로 I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설명하고 I으로부터 인장을 받아 보관하면서 동업자가 바뀔 때마다 임대인을 I으로, 임차인을 공인중개사 명의로 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왔을 뿐 임의로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한 것이 아니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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