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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1.12 2017고정1652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B 501호를 임대인 C으로부터 보증금 500만 원에 계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주거지에 대해 보증금 5,000만 원에 살고 있고, 보증금 6,300만 원으로 연장계약을 한 것처럼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위조하여 돈을 차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3. 3. 18. 경 서울 광진구 B 501호 내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상 계약 내용 란에 “ 보증 금 오천만 원정”, 임대인 란에 “ 서울 강동구 D 아파트 722-304, C”, 날짜 “2011. 3. 8”라고 기재한 후 C 명의 도장을 날인하여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1 장을 작성하고, 계속하여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상 계약 내용 란에 “ 보증 금 육천삼백만원 정”, 임대인 란에 “ 서울 강동구 D 아파트 722-304, C”, 날자 “2013. 3. 18”라고 기재한 후 C 명의 도장을 날인하여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1 장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2 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위 가. 항 일시 및 장소에서 고소인 E로부터 돈을 차용하면서 위조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2 장을 마치 진정한 문서 인양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2013. 3. 18. 경 서울 광진구 B 501호 내에서 피해자 E(58 세, 여 )에게 위 가. 항 일시 및 장소에서 위조한 부동산 임대 계약서를 보여 주면서 “ 현재 살고 있는 집이 보증금 5,000만 원에서 6,300만 원으로 올려 줘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니 빌려주면 2013. 12. 17.에 곗돈을 타서 갚겠다” 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거주하고 있는 집은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를 지급하고 있었고, 집주인과 보증금 6,300만 원에 재계약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위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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