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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7.12 2018고단3863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2016. 4. 1.자 범행 피고인은 2016. 4. 1.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C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의 소재지 란에 ‘울산광역시 중구 D건물 E호’, 보증금 란에 ‘오백만원정(₩5,000,000)’, 차임 란에 ‘350,000원정’, 임대인 성명 란에 ‘F’라고 기재한 뒤 F의 이름 옆에 임의로 도장을 찍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임차인 G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통을 위조하고, 위조된 위 문서를 행사하였다.

나. 2016. 6. 14.자 범행 피고인은 2016. 6. 14.경 위 C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의 소재지 란에 ‘울산광역시 중구 D건물 H호’, 보증금 란에 ‘이천만원정(₩20,000,000)’, 계약금 란에 ‘5,000,000원정’, 차임 란에 ‘250,000원정’, 임대인 성명 란에 'F'라고 기재한 뒤 F의 이름 옆에 임의로 도장을 찍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임차인 I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통을 위조하고, 위조된 위 문서를 행사하였다.

2. 사기

가. 2016. 4. 1.자 범행 피고인은 제1의 가.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피해자 G와 D건물 E호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보증금 500만 원, 월세 35만 원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니, 보증금 500만 원을 주면 임대인에게 전달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임대인을 대신하여 피해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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