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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16 2015가합510684
임금 및 퇴직금
주문

1. 이 사건 소 중 2006. 7. 1.부터 2011. 8. 9.까지의 임금 120,069,438원 청구 부분, 퇴직금 236,379,309원...

이유

... 참고하여 별표에서 정하는 퇴직금 지급율과 재임년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3.2 전항의 보수 월총액에 특별상여금 및 기타지원금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3.3 임원의 재임기간 중 직위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퇴직당시의 보수 월총액을 기준으로 하여, 각 직위 재임기간별로 제1항의 지급율과 재임년수에 따라 산출한 금액의 합계액을 퇴직금으로 한다.

4. 재임기간의 계산 4.1 임원의 재임기간은 최초로 선임의 결의가 있은 주주총회가 개시된 날부터 현실적으로 퇴직한 날까지로 한다.

4.2 임원의 재임기간에 1년 미만의 단수가 있을 경우에는 월할 계산하고 1월 미만의 기간은 1월로 본다.

4.3 전조 제3항의 경우 하위직 재임기간의 1월 미만의 단수는 상위직 재임기간에 가산한다.

(별표) 재임 직위별 퇴직금 지급율 직위 지급율 회장, 사장 4 부사장, 전무 3 상무(*), 상무, 감사 2.5 상무보 2 3) 피고의 임원 퇴직금규정 중 이 사건에 관계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6, 8, 9, 10호증, 을가 제1호증, 을나 제1호증, 을다 제1, 2호증, 을라 제1 내지 3호증, 을마 제1호증, 을바 제1호증, 을사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미지급 임금 청구 가) 원고는 파산채무자가 이 사건 회생절차에서 시인한 바와 같이 2006. 7. 1.부터 2011. 8. 9.까지 임금 120,069,438원을 지급받지 못했다.

당시 원고는 파산채무자의 상무로 근무하였음에도 실질적인 업무집행권 없이 파산채무자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위 미지급 임금채권은 채무자회생법상의 공익채권에 해당한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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