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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4.12.19 2014가합103539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956,410원 및 이에 대한 2014. 8. 26.부터 2014. 12. 1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전기전자방송통신제품 및 의료기기제품의 제조,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사내이사 C이 그 대표자이고, 피고는 2000. 12. 6. 원고의 이사로 취임한 뒤 2013. 3. 28. 퇴임하였다.

나. 피고는 2010. 12. 27. 이사회를 개최하여 2004. 1. 7.자 임시주주총회에서 제정된 임원 퇴직금 규정에 기하여 원고에게 2000. 12. 1.부터 2010. 12. 31.까지 10년 1개월의 근속에 대한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478,313,000원을 지급하기로 결의하였다.

그에 따라 원고는 2010. 12. 31. 피고로부터 중간정산 퇴직금 478,313,000원(근속기간 10년 1월 × 직전 1년간 급여 142,308,000원 × 지급률 4)을 지급받고, 2011. 1. 4. 공증인가 법무법인 시민 등부 2011년 제38호로 위 이사회회의록에 대한 공증을 받았다.

다. 원고의 정관 및 임원 퇴직금 규정은 아래와 같다.

[정관] 제34조(보수와 퇴직금) 임원의 보수 또는 퇴직한 임원의 퇴직금은 주주총회 결의로 정한다.

[임원 퇴직금 규정] 제4조(퇴직금 지급기준) 임원에 대한 퇴직금 지급 기준은 아래와 같다.

직위 지급률 사장급 6 상무급 4 이사급 2 제5조(근속년수의 계산) 근속년수는 취임한 날로부터 사임한 날까지로 하고, 근속년수에 년 미만의 단수가 있을 경우에는 월할 계산하며, 1개월 미만의 단수가 있을 경우에는 1개월로 계산한다.

제7조(퇴직금 산정기준) 임원의 퇴직금 산정은 퇴직시 1년 동안 당해 임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의 1/12에 근속년수를 곱하고, 그 금액에 제4조에 명시된 최종 퇴직시의 직위에 상응하는 지급률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3. 1. 1.부터 시행한다.

단, 이 규정 제정 전부터 근속하여 온 임원에 대해서는 제정 전 재임기간에 대하여도 이 규정의 지급률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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