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7.04.26 2016나2076009
퇴직금 지급청구 등의 소
주문

1. 이 사건 반소를 각하한다.

2. 제1심판결 중 피고(반소원고)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자동제어시스템 개발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06. 6. 12. 경 피고에 입사하여 대표이사의 지위에 있다가 2013. 12. 31. 퇴임한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1. 11. 15.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등기임원보수 및 퇴직금 지급규정’(이하 ‘임원퇴직금규정’이라 한다)의 승인을 결의하였는데, 임원퇴직금규정의 주요 내용은제1조(목적) 본 규정은 피고의 등기 이사 및 등기 감사(이하 ‘임원’이라 한다)의 퇴직금 지급에 관한 사항에 적용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대상) 이 규정에 의한 퇴직금은 그 재임기간이 만 1년 이상인 임원이 퇴직할 경우에 지급된다.

제3조(기간계산) 재임기간의 계산은 회사의 최초 임원 등기일부터 일할로 계산한다.

제4조(퇴직금의 산출방법) 퇴직금은 퇴직일 현재 규정에 의한 당해 임원의 퇴직 전 1년 총 소득급여 × 1/10에 현재 직급지급율 및 근속년수지급율과 근속년수를 곱하여 산출한다.

예) 퇴직 전 1년 총 소득급여(기본급 + 상여금) × 1/10 × 직급지급율 × 근속년수지급율 × 근속년수 제5조(직급지급율, 근속년수지급율) 직위 지급율 대표이사 6배수 부사장 4배수 전무이사 3배수 상무이사 2배수 이사 1배수 감사 1배수 근속년수기준 지급율 재임기간 5년 이상 1.0배수 재임기간 5년 미만 0.5배수 제6조(퇴직금 지급방법) 지급율 변경 전의 금액은 퇴직연금으로 지급하고, 지급율의 변경에 의해 증가된 퇴직금은 회사가 현금 또는 저축성보험에 가입(계약자 및 수익자는 회사, 피보험자는 임원 하여 임원의 퇴직 시점에 임원에게 보험증서로 지급할 수 있다.

다음과 같다.

다. 피고는 2013. 12. 26.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원고를 2013. 12. 31.자로 대표이사의 직에서 해임하고, 피고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