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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 02. 24. 선고 2010누38075 판결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사망한 경우 평가대상 상속재산은 양도부동산임[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9구합41479 (2010.10.20)

전심사건번호

국심2007서4661 (2009.07.07)

제목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사망한 경우 평가대상 상속재산은 양도부동산임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이 지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망한 경우 상속개시시점에는 부동산의 양도가 완성되지 아니한 상태이므로 부동산 자체가 상속재산일 뿐 매매대금지급청구 채권이 상속재산이 되는 것은 아님

사건

2010누38075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이XX 외 3명

피고, 피항소인

반포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0. 10. 20. 선고 2009구합41479 판결

변론종결

2012. 2. 3.

판결선고

2012. 2. 24.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7. 5. ① 원고 이AA에 대하여 한 상속세 252,693,810원의 부과처분 중 33,792,088원을 초과하는 부분, ② 원고 한BB에 대하여 한 상속세 1,191,492,740원의 부과처분 중 159,335,235원을 초과하는 부분, ③ 원고 한CC에 대하여 한 상속세 1,868,277,200원의 부과처분 중 249,839,864원을 초과하는 부분, ④ 원고 한DD에 대하여 한 상속세 1,865,688,120원의 부과처분 중 249,493,633원 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원고 한BB에 대한 1,191,492,750원, 원고 한DD에 대한 1,865,688,200원의 각 청구취지 기재는 착오로 보인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이AA는 2005. 5. 20. 사망한 망 한EE(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처이고, 나머지 원고들은 망인의 자녀이다.

나. 원고들은 망인의 공동상속인으로서 2005. 11. 16.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5. 7. 13. 법률 제7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고 한다) 제6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2005. 6. 30. 대통령령 제189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4조에 따라 납부할 상속세로 15,304,282,960원을 신고하고, 상속세 3,826,070,740원

(십 원 미만 버림)을 자진납부하고, 11,478,212,220원(십 원 미만 버림)에 대하여 연부 연납승인을 받았다.

다. 한편 피고는 2007. 7. 5. 아래와 같은 이유로, ① 원고 이AA에 대하여 314,413,880원, ② 원고 한BB에 대하여 1,482,513,010원, ③ 원고 한CC에 대하여 2,324,601,020원, ④ 원고 한DD에 대하여 2,321,379,670원의 각 상속세 부과처분(각 가산세 포함, 이하, 이들을 통틀어 '종전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라. 이에 원고들은 2007. 10. 14. 조세심판원에 종전 처분의 취소를 청구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09. 7. 7.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평가차액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배우자상속공제액 과다신고 금액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 부분만을 취소하는 내용의 결정(다만, 배우자상속공제액은 30억 원으로 판단하였다)을 하였으며, 피고는 위 취지에 따라 원고들에 대하여 감액경정처분을 하여, 결국 원고들에게 부과된 세액은 아래와 같다(이하, 이와 같이 감액경정되고 남은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제2호증, 제19호증의 1 내지 7,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망인은 사망 전인 2005. 5. 13. 이 사건 토지를 XX 주식회사(변경전 상호 : AA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매매대금을 30억 원으로 하여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2005. 11. 21. 소외 회사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므로 원고들이 망인으로부터 상속한 것은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 30억 원에 불과함에도 이 사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인 10,303,349,998원을 기초로 상속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

2) 망인의 OO에 대한 확정채무 1,339,880,140원에 대한 2003. 5. 1.부터 2006. 4.27.(원고들이 OO에 대한 채무를 공탁한 날)까지의 연 6%의 비율에 계산한 이자 상당액인 227,302,407원도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3) 상속세과세표준신고일 기준으로 OO이 원고들에 대하여 소송으로 그 이행을 청구한 망인의 채무액 2,163,762,592원과 실제로 확정된 채무액 1,339,880,142원의 차액인 823,882,450원( =2,163,762,592원-1,339,880,142원)과 함FF가 소송으로 그 이행을 청구한 망인의 채무액 419,386,301원과 실제로 확정된 채무액 180,356,164원의 차액인 239,030,137원( =419,386,301원-180,356,164원)을 합한 1,062,912,587원 상당의 채무를 원고가 과다하게 신고하였지만 이와 같은 채무 과다신고는 원고들이 상속세과세신고일까지 현출된 자료를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신고하였음에도 발생한 것으로 원고들이 과다한 채무신고를 피할 방법이 없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상속세 신고 당시 원고들이 OO과 함FF에 대한 채무액으로 신고한 합계 2,890,222,144원( =2,501,865,980원 + 388,356,164원)에서 OO의 청구취지 확장금액과 함FF의 소장 기재 청구금액의 합계 2,583,148,893원을 뺀 나머지 307,073,251원 부분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법하다는 점에 대하여는 당심에서 다툼을 철회하였다}.

4) 배우자에게 분할되는 상속재산이 부동산이 아닌 금융재산인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9조 제2항 소정의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 내에 반드시 명시적으로 분할이 이루어져야만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피고가 공제를 인정한 21억 3,839만 원 이외에 ① 원고들이 2005. 11. 20. 상속세 신고시에 원고들이 납부한 상속세 3,826,070,074 원 중 원고 이AA가 부담한 상속세 186,712,252원은 원고 이AA가 상속받은 재산으로 납부한 것이므로 위 금액 상당, ② 원고들이 2005. 11. 20. 상속세 신고시에 원고 이AA에 대하여 재산분할액으로 신고한 현금 ㆍ 예금 분할액 16,873,593원 및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 중 원고 이AA에게 분할된 금액 1,000,000,020원 합계 1,016873,595 원이 공제되어야 하는바, 원고들은 배우자상속공제 한도액인 30억 원 전부를 공제받을 수 있다.

나. 관계 법령

별지1 기재와 같다.

다. 원고들의 제2. 가. 1)항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기초사실

가) 망인을 대리하여 건축허가를 받은 원고 한BB은 주식회사 □□개발을 설립 하여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지하 4층, 지상 10층 규모의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신축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하였는데, 지상 4층까지의 골조공사만 마친 상태에서 자금 부족으로 공사가 중단되었고, 그 후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시공권 및 시행권은 주식회사 △△씨티, 주식회사 ◇◇, 주식회사 YY산업으로 각 순차 이전되었다.

나) 주식회사 KK건설산업(이하, 'KK건설산업'이라고 한다)은 2000. 11. 18.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사용승낙을 받은 다음 2001. 7. 24. 주식회사 YY 산업으로부터 위 건물의 소유권 등을 양도받아 2001. 8.경부터 이 사건 공사를 속개하여 지상 10층까지의 골조공사를 완료하는 한편, 위 건물에 'DD벤처타운', 'WW타운'이라는 명칭을 붙여 일반 수요자들을 대상으로 분양을 하다가 2003. 7.경 자금부족으로 공사를 중단하였다.

다) 그 후 KK건설산업은 이 사건 공사를 재개하지 못하고 2005. 5. 16.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았다.

라) 이와 같은 과정에서 망인과 원고 한BB은 이 사건 토지 소유자 내지 주식회사 □□개발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이 사건 건물의 수분양자들로부터 수차에 걸쳐 고소를 당하였고, 그 결과 원고 한BB은 수원지방법원 2008고합393호 특정경제범죄가중 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기도 하였으며, 아래 마)항의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주식회사 YY산업 관계자인 김GG 명의의 청구금액 4억 원인 가압류기입등기, 하도급업체인 OO 명의의 청구금액 15억 원인 가압류기업등기가 각 경료되어 있는 상태였다.

마) 한편 망인을 대리한 원고 한BB은 소외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2005. 5. 13.자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소외 회사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주식회사 MM 발행의 액면 5억 원의 약속어음은 2005. 11. 14.에 결제되었으며, 2005. 11. 2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5. 5. 13.자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소외 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바) 그 후 소외 회사는 KK건설산업의 파산관재인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06가합6933호로 건물철거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소송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이 통정허위표시 내지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인지 여부에 관하여 다투어졌으나 2007. 3. 27. 소외 회사 승소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위 판결은 항소심과 상고심을 거쳐 2008. 4. 30. 확정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제4호증의 1, 2, 제10 내지 16호증, 제18호증의 1 내지 11, 을 제2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토지 자체를 상속재산으로 볼 것인지 여부

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의 체결시점에 관하여

(1) 망인이 사망하기 전인 2005. 5. 13. 이 사건 토지를 소외 회사에 매매대금을 30억 원으로 하여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갑 제3호증(부동산매매계약서), 갑 제5호증(약속어음), 갑 제18호증의 1 내지 11(각 등기부등본), 갑 제41호증(사실과 이유), 을 제2호증의 1, 2(진술서, 매매계약서) 등이 있으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위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받아들이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이 망인의 사망일인 2005. 5. 20. 이전에 체결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원고는 2005. 5. 13.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서(갑 제3호증)를 제출하면서 매매계약서 기재와 같이 계약 당일인 2005. 5. 13. 소외 회사로부터 계약금으로 5억 원권 약속어음(갑 제5호증, 소외 회사의 2005. 5. 13.자 배서 존재, 어음번호 자가04626012)을 받았고, 소외 회사는 2005. 12. 2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서 기재된 일자인 2005. 5. 13.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12호증의 기재 및 이 법원의 BB은행 사당동지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2005. 5. 13. 이 사건 토지매매대금 중 계약금으로 지급되었다는 위 5억 원권 약속어음 용지는 2005. 7. 12. 주식회사 MM 대표이사인 황HH에게 교부되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일로 원고가 주장한 2005. 5. 13.에는 존재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갑 제3, 5호증에 기재되어 있고, 김KK가 매매계약이라고 진술한 '2005. 5. 13.'을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실제 계약일이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약속어음의 발행용지가 교부된 이후인 2005. 7. 12. 이후라고 추정되어진다.

(나) 원고들은 이 법원의 BB은행 사당동지점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이 오기 전까지는 2005. 5. 13. 갑 제5호증을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금으로 받은 것으로 주장하였다가 회신 이후에서야 갑 제5호증을 받기 전에 김KK로부터 2005. 5. 13. 5억 원권 문방구어음을 받았다가 갑 제5호증을 받고는 위 문방구어음을 돌려준 것 이라고 주장하나, 원고들은 위 문방구어음이 존재하였다는 점에 관한 어떤 증거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소외 회사로부터 계약금을 문방구어음으로 받으면서 까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2005. 5. 13. 체결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한 점, 소외 회사의 대표자인 김KK가 2006. 12. 22. 서울지방국세청의 조사를 받으면서 계약금으로 2005. 5. 13. 갑 제5호증의 약속어음을 준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원고들이 2005. 5. 13. 갑 제5호증이 아닌 다른 어음 등으로 계약금 5억 원을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수 없고, 더 나아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일이 2005. 5. 13.인지가 의심스럽다.

(다)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외 회사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이 2005. 5. 13. 매매라고 하여 실제 위 등기원인과 같은 일자에 매매계약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갑 제81호증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갑 제3호증, 갑 제38호증의 1이 소급되어 작성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된 것이 아니다.

(2) 결국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이 망인의 사망얼인 2005. 5. 20. 이전에 체결되었음을 인정할 수 없고, 오히려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은 망언의 사망 이후에 체결된 것으로 추정된다.

나) 이 사건 토지가 상속재산인지 여부

따라서 망인이 상속개시시점인 2005. 5. 20.에는 이 사건 토지 자체가 상속재산이 됨으로써 상속인들로서는 그에 대한 상속세를 부담하여야 할 것이다{부동산을 매매 ・ 교환 등에 의하여 유상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아직 양수인 앞으로 이전등기가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개시 시점에서 세법상 그 재산의 보유자는 누구인가 하는 점에 관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에는 상속재산의 범위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이 없고, 다만 소득세법에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인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기준이 되는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에 관하여 이는 원칙적으로 양도자산의 대금청산일로 한다는 규정이 있을 뿐이지만(소득세법 제9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위 규정은 상속세에 있어 상속재산의 귀속을 구분함에 있어서도 그대로 준용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한바, 위와 같은 해석에 의하면 매매대금이 전혀 지급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망인이 사망하고 상속인인 원고들이 그 후 매매대금을 지급받고 소외 회사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것으로 본다고 할지라도 상속개시시점에는 아직 부동산의 양도가 완성되지 아니한 상태여서 그 부동산 자체가 상속재산이 되므로 결론에 있어서는 동일하게 된다).

3) 상속세 부과의 기준이 되는 이 사건 토지의 시가에 관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상속개시일 현재의 이 사건 토지의 시가를 기준으로 상속세를 부과하여야 할 것인바, 위 기초사실 및 을 제8,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매매 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30억 원을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 즉 '시가'로 보기 어렵고, 따라서 피고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2항, 제61조 제l항 제1호에 따라 상속개시 당시의 이 사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인 10,303,349,998원을 상속재산의 가액으로 본 것은 적법하다.

가) 이 사건 매매계약이 통정허위표시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유효하고, 위 매매 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30억 원이 망인과 소외 회사 사이의 진정한 의사의 합치에 따른 것으로서 유효한 것이라는 점과 위 매매대금 30억 원이 상속개시 당시 이 사건 토지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것으로서 시가로 평가될 수 있는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별개의 문제이다.

나) 망인을 대리한 원고 한BB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전에 KK건설산업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65억 원가량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 협상을 벌이던 중 매매대금이 적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한 바 있다.

다) 상속개시일인 2005. 5. 20. 기준 이 사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10,303,349,998원이고, 2007. 6. 27. 기준 위 토지의 감정평가액은 15,639,410,000원이 며, 2009. 8. 21. 기준 위 토지의 감정평가액은 21,134,640,000원이다.

라) 망인과 원고 한BB은 이 사건 토지 소유자 내지 주식회사 □□개발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향후로도 이 사건 건물의 수분양자 내지 KK건설산업의 파산채권 자들로부터 피소될 위험에 처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매매계약의 특약사항에 의하면, 망인 등이 추후 KK건설산업의 파산채권자들에 대하여 부담할 채무를 소외 회사가 부담하는 것까지 매매대금의 일부로서 고려되었다고 보이므로, 위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이 30억 원뿐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토지에 경료되어 있었던 김GG 명의의 청구금액 4억 원인 가압류기입등기의 내용이 위 매매계약에 반영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더욱 그러하다).

마)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제2항에서 상속재산의 평가기준으로 삼고 있는 시가는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격을 전제로 하고 있고 단지 1회만의 거래에 의하여 우연적으로 좌우되는 거래가격을 의미한다고 할 수 없다.

4) 소결

따라서 이 사건 토지 자체를 상속재산으로 보고 그 시가를 상속개시 당시의 이 사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인 10,303,349,998원을 상속재산의 가액으로 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위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원고들의 제2. 가. 2), 3)항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인정사실

가) OO과의 소송경과

(1) OO은 망언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047}합15549호로 OO이 망인으로부터 수원 원천 제1콘도미니엄 신축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하고서도 그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며 5억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는 한편,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카단6433호로 이 사건 토지를 가압류하였다.

(2) OO은 2005. 10. 4. 1,876,837,800원 및 이에 대한 2003. 5. 1.부터 판결선고일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확장하였고, 원고들은 2006. 4. 27. 15억 원을 공탁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OO 명의의 가압류를 해제하였다.

"(3) 수원지방법원은 2006. 5. 16.OO에게, 원고 이AA는 446,626,714원, 원고 한BB, 한CC, 한DD은 각 297,751,142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2003. 6. 26.부터 2006. 5. 16.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원고들이 2008. 7. 4. 항소를 취하함으로써 그대로 확정되었다.",나) 함FF와의 소송경과

(1) 함FF는 2005. 7. 1. 망인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합58125호로 자신이 망인과 수원시 팔달구 DD산 00 PP 리조텔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망인의 귀책사유로 위 임대차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기지급한 계약금과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3억 5,0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2) 위 소송 진행 중인 2006. 6. 1. 원고들과 함FF 사이에 재판상 조정이 성립되어 원고들은 함FF에게 180,356,164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다) 원고들의 상속세 신고시 위 소송관련 채무 신고 관계

원고들은 2005. 11. 16. 상속세 신고를 함에 있어 OO에 대한 채무를 2,501,865,980원으로, 함FF에 대한 채무를 388,356,164원으로 각 기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9호증의 1 내지 7, 갑 제21호증, 제23호증, 갑 제29 내지 3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제2. 가. 2) 주장에 관한 판단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에 의하면,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여야 하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4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될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될 수 있는 것에 한한다고 할 것인바,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채무의 입증방법은 한정적인 것이 아니라 채무 부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예시적으로 열거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피상속인과 채권자 사이의 채권채무관계에 관한 확정 판결문은 당연히 그 채무 부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OO에 대한 확정채무 원금 1,339,880,140원 (=446,626,714원 + 297,751,142원x 3)에 대한 2003. 6. 26.부터 상속개시일인 2005. 5. 20.까지의 이자 역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3) 원고들의 제2. 가. 3)항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 제재로서 그 의무의 이행을 납세의무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인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4두930 판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상속세과세표준신고일 기준으로 OO이 원고들에 대하여 소송으로 그 이행을 청구한 망인의 채무액 2,163,762,592원과 실제로 확정 된 채무액 1,339,880,142원의 차액 인 823,882,450원 ( =2,163,762,592원-1,339,880,142원)과 함FF가 소송으로 그 이행을 청구한 망인의 채무액 419,386,301원과 실제로 확정 된 채무액 180,356,164원의 차액인 239,030,137원 (=419,386,301원-180,356,164원)을 합한 1,062,912,587원 상당의 채무를 원고가 과다하게 신고하였지만, 위 인정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이 상속세 신고시에 1,062,912,587원 상당의 채무를 과다하게 신고한 데에는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1,062,912,587원 상당 의 채무를 과다하게 신고한 것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1) 앞서 본 바와 같이 OO은 망인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04가합15549 호로 5억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고 그에 따른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가압류를 하였고, 이 사건 상속세과세표준신고 기한 내로서 원고들이 상속세 신고를 한 2005. 11. 16. 전인 2005. 10. 4. 1,876,837,8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확장하였고, 원고들은 2006. 4. 27. 15억 원을 공탁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OO 명의의 가압류를 해제하였는바, 원고들이 상속세 신고를 한 2005. 11. 16.에는 원고들이 OO에 부담하는 상속채무는 1,876,837,8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상당으로 볼 수밖에 없고, 원고들이 한참 후인 2006. 5. 16. 판결로 확정된 금원 상당을 상속채무로 신고하는 것 자체는 불가능하다고 보인다. 또한 원고들이 상속세를 신고할 당시에는 위 OO에 대한 상속채무액수를 확정하여 신고할 방법이 없었으므로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 이후에 그 채무금액이 확정되었다고 할지라도 그 금액과 동일하거나 그 금액 이하로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상속세를 신고・납부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2) 앞서 본 바와 같이 함FF는 2005. 7. 1. 망인을 상대로 3억 5,0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2006. 6. 1. 원고들과 함FF 사이에 원고들이 함FF에게 180,356,164원을 지급하기로 한 재판상 조정이 성립되었는바, 원고들이 상속세 신고를 한 2005. 11. 16.에는 원고들이 함FF에 부담하는 상속채무는 3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상당으로 볼 수밖에 없고, 원고들이 그로부터 한참 후인 2006. 6. 1. 조정으로 확정된 금원 상당을 상속채무로 신고하는 것 자체는 불가능하다고 보인다. 또한 원고들이 상속세를 신고할 당시에는 위 함FF에 대한 상속채무 액수를 정하여 신고할 기준이 없었고,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 이후에 조정으로 그 채무금액이 확정되었다고 할지라도 그 금액과 동일하거나 그 금액 이하로 조정이 이루어질 것을 예상할 수도 없어서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함FF가 소로서 청구하는 금액과 달리 하여 상속세를 신고・납부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3) 원고들의 상속세 신고 당시와는 달리 위 각 민사소송에서 확정된 상속채무가 감소된다고 할지라도 원고들에게 확정될 채무액을 예상하여 상속채무를 신고하도록 하는 것 자체를 기대하기가 어렵고, 나중에 확정된 상속채무액이 신고한 채무금액 이상이 될 경우에 국세기본법에 따른 환급절차를 밟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에게 청구취지 금액 이하의 예상되는 금액으로 상속채무를 신고할 것을 강요할 수도 없다.

마. 원고들의 제2. 가. 4)항의 주장에 대한 판단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9조 제1항, 제2항은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되 다만, 이와 같은 콩제는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고, 위와 같이 상속재산을 분할함에 있어 등기 ・ 등록 ・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의 경우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등기 ・ 등록 ・ 명의개서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뿐, 원고들의 주장대로 등기 ・ 등록 ・ 명의개서가 필요한 재산의 경우에만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내에 분할하여 신고할 것이 요구되고, 다른 재산의 경우에는 기한의 제한 없이 분할하여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된다는 취지로 볼 수는 없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지급청구 채권이 아니라 이 사건 토지 자체를 상속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 이AA 명의의 상속재산 분할등기가 경료된 바 없는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9조 제2항에 따라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상속재산인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분할등기를 경료한 바 없으므로 위 토지의 가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원고들 주장의 다른 금융자산의 경우 갑 제19호증의 6, 갑 제79, 80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들이 실제로 원고 이AA에게 귀속되었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원고 이AA가 원고 한BB 등으로부터 수령한 금원 등은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인 2006. 5. 20. 이후 분할된 것이어서 모두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9조에 따른 배우자 상속공제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바. 정당한 세액

위에서 판단한 바에 따라 원고들이 부담하여야 할 정당한 세액을 산정하면 별지 2 세액계산내역 12. 원고별 정당한 세액란 기재와 같이 원고 이AA 264,618,863원, 원고 한BB 1,273,824,277원, 원고 한CC 2,000,142,162원, 원고 한DD 1,997,374,182원이 되는바, 이는 이 사건 처분 금액보다 다액이 분명하므로,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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