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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7. 10. 30. 선고 2007구합16059 판결
소생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증여한 것에 대한 증여세 과세의 적정 여부[국승]
제목

소생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증여한 것에 대한 증여세 과세의 적정 여부

요지

소생이 불가능한 상태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주식의 양도대금이 원고들에게 사인증여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증여세 과세는 적법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 ○○세무서장이 2006. 9. 1. 원고 정○○에 대하여 한 2005. 귀속 증여세 48,324,750원의 부과처분을, 피고 ○○○세무서장이 2006.10.10. 원고 정○○에 대하여 한 2005. 귀속 증여세 14,373,290원의 부과처분을, 피고 ○○세무서장이 2006. 9. 20.(실제 부과일은 2006. 9. 14.이다) 원고 정○○에 대하여 한 2005. 귀속 증여세 14,296,77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을 제4호증의 1,2,3호 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들은 2005. 3. 21. 원고들의 부(父) 정○○이 소유하고 있던 ○○○○ 주식회사의 비상장주식 26,279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를 양도하여 취득한 551,864,736원과 원고들의 모(母)인 오○○의 돈을 합하여 마련한 689,830,920원으로 ○○ ○○구 ○○동 ○○ ○○○○○○○ 2층 2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매수한 다음, 같은 달 22. 원고 정○○ 명의로 2/5 지분에 관하여, 원고 정○○과 정○○ 명의로 각 1/5 지분에 관하여, 오○○ 명의로 1/5 지분에 관하여 각 지분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한편, 정○○은 2005. 4. 17. 사망하였고, 원고들과 오○○은 관할세무서에 2005.10.14.경 상속재산으로 1,196,000,000원(금융자산등 107,000,000 + 부동산 422,000,000원 + 기타 재산 666,000,000), 채무 및 공제 1,268,000,000원(채무 등 150,000,000원 + 공과금등 118,000,000 + 인적공제 등 1,000,000,000원)으로 하고, 납부세액을 '0'원으로 하는 상속세신고를 마쳤다.

다. 그런데 ○○세무서는 2006. 7. 원고들 및 오○○에 대한 상속세조사를 하던 중 이 사건 주식의 양도대금이 원고들 명의로 취득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사용된 사실을 발견하였고, 이에 원고들 주소지를 관할하는 피고들은 원고들이 이 사건 주식 양도대금을 이 사건 부동산의 지분취득비율 만큼 각 정○○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판단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26조, 제55조, 제56조에 의하여 아래 <증여세 부과내역> 기재와 같이 산출한 2005. 귀속 증여세를 부과 하였다(이하 모두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고 한다).

<증여세 부과내역> (단위 : 원)

이름

부과일지

과세과액

직계존비속공제

세율

산출세액

가산세

결정세액

정○○

2006. 9. 1.

275,932,368

30,000,000

20%

39,186,473

9,138,285

48,324,758

정○○

2006. 10. 10.

137,966,184

30,000,000

20%

11,593,236

2,780,057

14,373,293

정○○

2006. 9. 14.

137,966,184

30,000,000

20%

11,593,236

2,703,542

14,296,778

라. 원고들은 2006. 10. 30.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국세심판원장은 2007. 2. 14. 원고들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2. 이사건 부과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의 정○○이 의학적으로 소생이 불가능하다는 판정을 받은 상태에서 정○○의 의사에 따라 미리 이사건 주식을 양도한 다음 그 양도대금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지분을 취득하였던 것으로서 원고들의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정○○이 사망하였던 점이나, 이 사건 양도대금은 상속세및증여세법 3조 제2항, 제13조 제1호에 의하여 상속재산 가액에 포함된다는 점, 원고들이 이 사건 주식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상속인의 지위에서 모두 납부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이 이 사건 주식 양도대금을 취득한 것은 사인증여 내지 유증에 가까워 상속세및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재산가액에만 포함되어야 할 뿐 따로 증여세과세처분을 하는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하게 되고 실질과세원칙에 반하게 된다. 따라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 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등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한다.

1. 공과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8조 증여세액공제

①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증여당시의 당해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산출세액을 말한다)은 상속세산출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단서 생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다. 판단

(1) 살피건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들이 정○○의 주식을 처분하여 마련한 양도대금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지분을 취득한 것은 2005. 3. 22. 이고 정○○은 그 이 후인 같은 해 4. 17. 사망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주식의 양도대금은 원고들에게 각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지분비율 만큼 증여되었다고 볼 것이고, 정○○이 원고들에게 이 사건 주식의 양도대금을 사인증여하였다는 점에 대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당시 정○○이 사실상 소생이 불가능한 상태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주식의 양도대금이 원고들에게 사인증여되었다고 볼 수 없다.

(2) 또한 이 사건 주식의 양도대금이 원고들에게 증여되었다고 보고 이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하더라도 이 사건 증여세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8조에 의하여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하게 되어 있고, 또한 원고들이 부담한 양도소득세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4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중과세에 해당한다거나 실질과세원칙에 반한다고도 할 수 없다.

(3) 따라서 피고인들이, 이 사건 주식의 양도대금이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지분비율 만큼 증여되었다고 보아 처분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5.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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