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제주시 C 소재 분묘 발굴 등
가. 피고인은 2007. 3. 초 순경 이장 전문 업체를 운영하는 것처럼 토지 주와 이장 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가로 9,000만 원을 받은 다음 제주시 D에 있던 피해자 E 조상의 분묘 2 기, 피해자 F 조상의 분묘 1 기, 피해자 G 조상의 분묘 1 기, 피해자 H 조상의 분묘 1 기, 피해자 I 조상의 분묘 1 기, 피해자 성명 불상자의 분묘 1 기 등 분묘 7 기의 봉분을 포클레인 등을 이용하여 파헤쳐 복토를 제거하여 평탄화 작업을 함으로써 분묘를 발굴하였다.
나. 누구든지 공설 묘지 및 사설 묘지에 따른 묘지 외의 구역에 매장을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일시경 J이 소유하는 제주시 K에 위 분묘 7 기에서 발굴한 유골을 매장하였다.
2. 제주시 L 분묘 발굴 등
가. 피고인은 2007. 3. 6. 경 이장 전문 업체를 운영하는 것처럼 토지 주와 이장 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가로 3,000만 원을 교부 받은 다음 제주시 M, N, O, P에 있던 피해자 Q 조상의 분묘 3 기의 봉분을 포클레인 등을 이용하여 파헤쳐 복토를 제거하여 평탄화 작업을 함으로써 분묘를 발굴하였다.
나. 누구든지 공설 묘지 및 사설 묘지에 따른 묘지 외의 구역에 매장을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일시경 J이 소유하는 제주시 K에 위 분묘 3 기에서 발굴한 유골을 매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R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제 2회, 대질)
1. S, 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G, I, E, H, U, Q, J, E, V,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고소장
1. 수사보고 (X 읍사무소 부읍장 전화 진술 청취- 이장한 곳이 묘지 인지에 대하여), 수사보고( 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 등 기부 등본 제출), 수사보고( 자료 첨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