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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7.21 2016고단439
분묘발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0. 충남 천안시 동 남구 C 토지(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에 안치된 망 D의 분묘 등을 이장하는 조건으로 위 토지를 E에게 매도하였으나, 위 분묘를 관리하는 망 D의 손자인 F가 이장을 반대하여 곤란한 상황이 되자 위 F 몰래 위 분묘를 발굴하여 이장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4. 17. 경 위 장소에서, 분묘 이장업자인 G을 통하여 위 망 D의 분묘( 이하 ‘ 이 사건 분묘’ 라 한다 )를 파헤쳐 그 유골을 화장한 후 천안시 동 남구 H에 있는 I 공원 묘 원에 안치하였다.

이로써 피고 인은 분묘를 발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F, J의 각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1. D 분묘사진

1. 족보정리

1. 분묘기지 권 행사 안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6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피고인이 고령으로 초범인 점 참작함) 피고인과 변호인의 무죄 주장 및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분묘의 정당한 수호 자라거나, 이 사건 분묘의 수호자인 피해자의 허락을 받아 이장한 것으로 정당행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분묘 발굴 죄는 그 분묘에 대하여 아무런 권한 없는 자나 또는 권한이 있는 자라도 사체에 대한 종교적 양속에 반하여 함부로 이를 발굴하는 경우만을 처벌대상으로 삼는 취지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법률상 그 분묘를 수호, 봉사하며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이 있는 자 또는 그로부터 정당하게 승낙을 얻은 자가 사체에 대한 종교적, 관습적 양속에 따른 존숭의 예를 갖추어 이를 발굴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의 위법 성은 조각된다고 할 것이고, 한편 분묘에 대한 봉사, 수호 및 관리, 처분권은 종중이나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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