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C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15. 2. 25. 세종시 D 임야( 이하 ‘ 이 사건 임야 ’라고 한다) 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이 사건 임야에는 피해자 E의 조부모 F(1949 년 사망), G(1969 년 사망) 의 합장 묘 1 기와 아버지 H(1996 년 사망) 의 분묘 1 기( 이하 위 두 개의 묘를 ‘ 이 사건 분묘 ’라고 한다) 가 설치되어 있다.
피고인은 제사 주재자가 아니어서 이 사건 분묘에 대한 관리, 처분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5. 12. 경 이 사건 임야의 개간사업을 진행하기 위하여, 임의로 이 사건 분묘를 파헤쳐 유골을 꺼내고 이를 화장한 다음 세종 시 연기면 소재 은하수공원 납골당에 안치하게 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분묘를 발굴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이 사건 분묘 발굴 행위는 고의에 기한 것이 아닌 유연 분묘를 무연 분묘로 착오한 데서 기인한 것으로서 그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이 사건 분묘 발굴 행위가 고의에 의한 것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2015. 2. 25. 이 사건 임야를 구매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임야를 구매할 당시 이 사건 임야에는 이 사건 분묘와 다른 분묘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임야의 토지 주로서 개간사업 진행을 위해 이 사건 분묘와 다른 분묘를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할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분묘와 다른 분묘 중에 이 사건 분묘의 후손이 E 이라는 사실을 알았으나, E을 찾을 수 없었고, E과 관계있는 이 사건 분묘가 이장하고자 하는 분묘들 중 어떤 것이지, 그리고 다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