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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3.15 2017고합16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등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 피고인 C]...

이유

범죄사실

[2017 고합 164] 피고인 A는 부산 사하구 I에 있는 J 803호에서 2000. 1. 15. 경 주식회사 K( 이하 “K” 이라고 한다) 을, 2008. 8. 6. 경 주식회사 L( 이하 “L ”라고 한다 )를 각각 설립하여 두 회사를 실제 운영하며 수산물 수입 유통업을 영위한 사람이다.

피고인

B은 K의 명의 상 대표로 실제로는 위 두 회사의 전무이사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C은 2014. 11. 1. 경부터 국제 물류 주선 및 화물 운송업을 하는 주식회사 M( 이하 “M” 이라고 한다) 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는 피해자 주식회사 우리은행( 이하 “ 우리 은행” 이라고 한다) 과 2014. 10. 28. 경 K 명의로, 2015. 8. 21. 경 L 명의로 각각 여신 거래 약정을 체결하면서 장래에 수입하는 물품을 우리은행에 대한 신용장 대금 채무 이행을 위한 담보로서 양도한다는 양도 담보 약정을 하였다.

이에 따라 신용장이 개설되고 신용장 조건에 맞추어 수하인을 우리은행, 통지 처를 K, L로 하여 발행된 선하증권 (BILL OF LADING, B/L) 을 우리은행이 교부 받아 소지하고 있는 경우 우리은행은 피고인이 수입한 물품에 대하여 양도 담보권을 취득하므로, 수입업자인 피고인 A로서는 우리은행에 신용장 대금을 지급하기 전 까지는 수입 물품을 보관할 임무가 있다.

피고인

A 와 피고인 B은 2016. 5. 17. 경 우리은행과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중국산 수산물 수입에 관하여 신용장( 신용 장 번호 N) 을 개설 받은 다음 2016. 5. 31. 경 위 신용장을 이용하여 시가 미화 95,370달러 상당의 냉동 부세 5,500 카톤( 선하증권 번호 O) 을 수입하였고, 피고인 C이 운영하는 M이 위 수입 수산물의 국내 운송을 취급하면서 부산 사하구 P에 있는 주식회사 Q( 이하 “Q” 이라고 한다) 냉동창고에 위 수산물을 보관하였다.

피고인

A 와 피고인 B은 K의 운영자금이 부족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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