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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10.09 2012고단3945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2012고단3945』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수산물 수입업체인 주식회사 D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가.

피해자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4. 18.경 부산 사하구 장림동 소재 피해자 중소기업은행에서 중국 측 거래처로부터 수산물을 수입하기 위한 신용장개설 신청을 하고, 향후 수입하는 수산물에 대하여는 피해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수입 물품대금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양도담보를 설정하여 주기로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신용장 번호 E, 수익자 F 유한공사, 금액 미화 80,436.36달러, 수입자 측 통지은행 중국공상은행(INDUSTRIAL AND COMMERCIAL BANK OF CHINA)으로 된 신용장을 개설하여 중국공상은행에 통지하게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상적인 신용장 거래에 따른 수입 물품대금 지급절차에 따라 수입 물품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여 수입 물품에 설정된 양도담보를 해제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선하증권을 교부받아 이를 이용하여 선적회사로부터 수입 물품을 교부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위 F 유한공사로부터 별도의 선하증권 사본을 직접 교부받아 이를 이용하여 이미 수입물품을 선적회사로부터 교부받았거나 수입물품을 교부받을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수입 물품에 대하여 수입물품 대금 지급시까지 양도담보를 설정하여 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1. 8. 9.경 51,339,383원을 신용장 거래에 따라 중국공상은행에 송금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11. 9.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합계 금 289,108,149원을 중국공상은행에 송금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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