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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02 2015고합1191
업무방해등
주문

1. 피고인 A

가.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6월로 정한다.

나. 피고인으로부터 60,0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합 1191] R의 설립목적 등 R( 이하 ‘R ’라고 한다) 는 R 법( 이하 ‘R 법’ 이라 한다 )에 따라 S 상호 간의 상부상조를 통한 친목을 도모하고 회원의 권익을 향상시키며 국가 발전과 사회 공익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국가 보훈처 장의 승인을 받아 설립된 법인으로서, 조직은 본회 아래에 13개의 시 ㆍ도 회, 220개의 시 ㆍ 군 ㆍ 구회, 3,262개의 읍 ㆍ면 ㆍ 동회 및 22개의 해외 지회로 구성되어 있고, 회원은 정회원 132만 여명, 준회원 1,100만 여명 가량에 이른다.

R는 본부 외에 7개의 산하 기업체( 주식회사 T, U, V 등) 및 3개의 직영 사업부 (W, X 등 )를 운영하여 연간 4,000억 원 2014년 매출 실적은 4,159억 원에 달한다( 이하 순번 1), 2) 번의 각주는 공소사실의 각주 내용을 인용한 것이다). 이 넘는 매출 실적을 올리고 있고 위 매출 실적의 26% 상 당인 1,094억 원은 국가 와의 수의 계약에 터 잡은 것이다. ,

그 외 각종 수익사업도 영위하고 있으며, 국가로부터 매년 130억 원에 달하는 보조금까지 지원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위 13개의 시도 회 및 220개의 시 군 구회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연간 합계 90억 원 상당의 운영비를 지원 받고 있다.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은 1962. 경 육군 소위로 임관하여 1993. 9. 경 육군 대장 (Y 사령관 )으로 예편한 후 2009. 9. 경 실시된 제 33대 R 회장 선거 및 2012. 4. 경 실시된 제 34대 R 회장 선거에 출마하여 모두 낙선하였다가, 2015. 4. 10. 실시된 제 35대 R 회장 선거( 이하 ‘ 이 사건 선거 ’라고 한다 )에서 회장으로 당선된 자로서, R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하면서 산하 기업체 및 직영 사업부의 장을 임명하는 지위에 있다가 2016. 1. 13. 개최된 R 임시총회에서 해임 안이 의결되었다.

피고인

B은 호텔 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Z( 이하 ‘Z’ 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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