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E 의회 의원으로 도의회 산하 F 소속인바, 2016. 4. 13. 실시된 제 20대 국회의원 선거 G 선거구에 출마한 H 후보의 선거 사무원으로 등록하고 선거대책본부장으로 활동하였다.
피고인은 도의회 산하 F의 예산 심의 및 결산 등 행정 사무 감사를 받는 피 감단체인 E 체육회의 직원 및 그 소속 단체 임원 등을 이용하여 위 H 후보의 선거운동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누구든지 선거운동에 이용할 목적으로 학교, 그 밖에 공공기관 ㆍ 사회단체 ㆍ 종교단체 ㆍ 노동단체 ㆍ 청년단체 ㆍ 여성단체 ㆍ 노인단체 ㆍ 재향 군인단체 ㆍ 씨족단체 등의 기관ㆍ단체ㆍ시설에 금전 ㆍ 물품 등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되고, 공무원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6. 4. 7. 15:00 경 I에 있는 ‘J' 커피 숍에서 위 H의 처 K이 동석한 가운데 E 체육회 종목 육성과장 L의 연락을 받고 참석한 E 체육회 사무처장 M, E 체육회 소속 N 협회 사무국장 O, N 협회 이사 P, Q 협회 사무국장 R, S 협회 회장 T, S 협회 사무국장 U, V 협회 회장 W 등에게 선거운동에 이용할 목적으로 “ 내가 도의회 F 소속 위원인데 생활 체육회 예산은 10원도 깎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번에 문화예술은 어떤 줄 아십니까
천만 원 예산 올렸는데, 2백밖에 안 줬어요
제가 총선 끝나고 꼭 저는 M 사무처장한테 저 물어보면 저는 여 자지만 의리를 꼭 지킵니다.
약속을 저는 지킵니다
X 후보하고 우리 H 의원은 인물을 비교하자면 약속을 지키는 사람과 지키지 않는 사람, 일을 하는 사람과 일을 하지 않는 사람, 실천하는 사람과 실천하지 않는 사람, 또 말 뿐인 사람과 실천하는 사람 그 차이입니다
내일 사전투표를 9일까지 최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