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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4.12.11 2014고단138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4. 6. 4. 실시된 제6회 동시지방선거에서 D군수 후보로 출마하였다가 낙선한 전 D군수 E의 6촌 형이고, 피고인 A은 위 E의 비서실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4. 2. 13.경 불상지에서, 피고인 B이 위 E으로부터 2014. 2. 27.자 출판기념회 행사 준비를 부탁받자, 평소 D군청 총무과에서 담당 직원 F를 통하여 D군청의 홍보 업무 등과 관련하여 우편물을 발송함에 있어 활용하기 위해 면사무소 등을 통하여 수집하여 엑셀 파일 형태로 관리하고 있던 국회의원 G과 D군의원 등 10명, 전라남도 H 등 도청 실ㆍ국장 18명, D군 이장 I 등 280명, D군 새마을 지도자 J 등 279명, 부녀회장 K 등 276명, 개발위원장 L 등 280명, 군단위 기관단체장 238명, 읍 면기관사회단체장 M D농업협동조합장 N 등 289명, 향우회 임원 O 등 100명, 5급 이상 간부 퇴직자, 행정동우회원 P 등 42명, 기자, 지국장 Q 등 38명, D군체육회, 생활체육회 R 등 139명, 종교단체 S 등 109명, 기업체 회장 T 등 24명, 경로당장 U 등 377명, 귀농인 연합회 V 등 14명, 광주일보 기자 Q 등 139명, 종교단체 목사 S 등 109명, D군 기업체 회장 T 등 24명, 경로당장 U 등 377명, 귀농인 V 등 14명 총 3,176명의 이름, 직위, 주소, 우편번호 등이 포함되어 있는 명단인 개인정보파일을 이용하여 위 E의 출판기념회 초청장 발송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4. 2. 17.경부터 같은 달 18.경까지 사이에 전남 W에 있는 D군청 총무과에서, 위 F로 하여금 위 개인정보파일에 있는 3,176명 중 약 2,480명의 이름, 직위, 주소, 우편번호를 뒷면이 스티커로 되어 있는 라벨지에 출력하게 한 후 출력된 라벨지를 2014. 2. 19. 09:00경 위 D군청 군수 비서실에서 피고인 B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건네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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