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죄에 대하여 벌금 700,000원에, 판시 제 2 죄에 대하여 벌금 9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3. 실시된 제 20대 국회의원 선거 D 선거구의 예비 후보자 겸 회계책임자였던 사람이다.
1. 정치자금 법 제 48조 제 2호 위반
가. 500,000원을 초과하는 선거비용 외의 정치자금( 공직선거의 예비 후보자의 경우 200,000원) 을 지출하는 경우 수표나 신용카드 ㆍ 예금계좌 입금 그 밖에 실명이 확인되는 방법으로 지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30. E 빌딩 5 층에 있는 피고인의 선거 사무실에서 선거사무소 임차료 명목으로 선거비용 외 정치자금 6,000,000원을 현금으로 지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4. 3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18,180,000원의 선거비용 외 정치자금을 현금으로 지출하여 실명이 확인되는 방법으로 지출하지 아니하였다.
나. 현금으로 연간 지출할 수 있는 정치자금은 연간 지출 총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30. 위 선거 사무실에서 선거사무소 임차료 명목으로 정치자금 6,000,000원을 현금으로 지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5. 2.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79회에 걸쳐 정치자금 지출 총액 60,483,738원의 100분의 20 ( 약 12,096,747원) 을 초과한 44,600,000원을 현금으로 지출하여 지출 총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한 정치자금을 현금으로 지출하였다.
2. 정치자금 법 제 49조 제 2 항 위반
가. 200,000원을 초과하는 선거비용을 지출하는 경우 수표나 신용카드 ㆍ 예금계좌 입금 그 밖에 실명이 확인되는 방법으로 지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4. 위 선거 사무실에서 후보자 사진 촬영 비 명목으로 선거비용 2,000,000원을 현금으로 지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5. 2.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