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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1.20 2014고합457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O에 있는 P초등학교 교감으로 재직 중인 교육공무원이다.

피고인은 2004년경 Q연합회 회장 선거에서 당선된 R의 선거를 돕고, 동 연합회 감사, 복지분과위원, 조직강화위원 등을 역임하며 R과 친분을 쌓게 되었다.

피고인은 R이 2014. 6. 4.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중 대전광역시 교육감선거 예비후보자로 등록하고 출마를 선언하자 이를 돕고자 마음먹었다.

1. 공무원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규정 위반 피고인은 2014. 4. 24. 19:00경 대전 서구 용문동에 있는 용문사회복지관 커피숍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S의 주선으로 예비후보자 R의 선거운동원 내지 자원봉사자를 지망하는 T 등 10명을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T 등 10명에게 ‘P초등학교 교감’이라는 직함이 기재된 명함을 나누어 주면서 ‘나는 P초등학교 교감이다, R 후보는 육상계의 은사님이고 충남대학교 교수를 지내셨으며 지금은 U 교육위원으로 재직 중이다, R 후보는 순수한 분이다, 여러분이 R 후보의 선거운동을 돕는다면, 나도 여러분을 돕겠다, R 후보를 도와 달라’라고 말하며 R의 선거운동원 또는 자원봉사자로 일할 것을 권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구민에게 교육감 선거 예비후보자인 R의 업적을 홍보하고,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를 하였다.

2. 공무원의 선거운동 금지규정 위반 피고인은 2014. 3. 7. 18:3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에 저장된 인터넷 채팅 서비스 카카오톡의 친구로 등재된 성명불상자에게 ‘R의원님많이도와주세요~ P교 교감. A 절’이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5. 27.경까지 교육감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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