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창녕군 C에 있는 D( 제조/ 철 구조물) 의 대표자이고, 경남 의령군 E에 있는 F의 실제 운영자이다.
1. 허위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1. 1. 25.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소재 마산 세무서에서, 2010년도 2기 부가 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위 F으로부터 1,480,065,000원 상당의 재화를 매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F으로부터 1,480,065,000원 상당의 재화를 매입한 것으로 기재된 매입처벌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마산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2. 조세 포탈
가. 2010년도 2기 부가 가치세 포탈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2010. 10. 1.부터 2010. 12. 31.까지의 과세기간에 대한 D의 부가 가치세 과세 표준과 세액을 신고, 납부함에 있어 제 1 항 기재와 같이 허위의 매입처벌 세금 계산서 합계표 상의 금액을 매입 세액으로 신고하고 신고 납부 기한이 경과하게 함으로써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부가 가치세 148,006,500원을 부당 공제 받아 이를 포탈하였다.
나. 2010년도 종합 소득세 포탈 피고인은 2011. 5. 30. 경 제 1 항 기재 마산 세무서에서, 2010. 1. 1.부터 2010. 12. 31.까지의 과세기간에 대한 피고인의 종합 소득세 과세 표준과 세액을 신고, 납부함에 있어 F으로부터 1,480,065,000원 상당의 재화를 매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매입한 것처럼 필요 경비를 과다 계상하여 종합 소득세를 신고하고 신고 납부기간이 경과하게 함으로써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종합 소득세 206,607,086원을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 3 항 제 3호( 거짓 기재 매입처벌 세금 계산서 합계표 제출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 3조 제 1 항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