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 및 벌금 6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합 206』 피고인은 2009. 12. 31. 이동식 주택, 컨테이너 제작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이다.
1. 거짓 기재 매출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0. 7. 25. 화 성시 봉담읍 참 샘 길 27에 있는 화성 세무서에 주식회사 E의 2010년 1 기분 부가 가치세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피고인의 장 모인 F의 계좌로 판매대금을 입금 받는 방법으로 실제 매출액이 2,574,673,181원임에도 1,094,545,454원을 누락하여 1,480,127,727원이라고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 허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 25.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부가 가치세 기재와 같이 모두 6회에 걸쳐 피고인의 장모 F, 회사 직원 G, H, I 명의의 계좌로 판매대금을 입금 받는 방법으로 매출신고 액을 누락시켜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 허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였다.
2. 조세 포탈
가. 2010년도 조세 포탈 (2010 년 1 기분 부가 가치세) 피고인은 2010. 7. 25. 위 화성 세무서에서 주식회사 E의 2010년 1 기분 부가 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위와 같이 피고인의 장 모인 F의 계좌로 입금 받은 판매대금을 누락시켜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 허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2010년 1 기분 부가 가치세 109,454,545원을 포탈하였다.
나. 2011년도 조세 포탈 (2010 년 2 기분, 2011년 1 기분 부가 가치세, 2010년 법인세) 피고인은 2011. 1. 25. 위 화성 세무서에 주식회사 E의 2010년 2 기분 부가 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판매대금을 누락시켜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 허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2010년 2 기분 부가 가치세 128,621,635원을 포탈하고, 2011. 7. 25. 같은 방법으로 2011년 1 기분 부가 가치세 202,793,450원, 201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