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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6.09 2017고정510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 빌딩 3 층에서 식 자재 도 소매 업체인 C 및 ㈜D를 운영하였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아서는 아니 되고 매입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C 관련

가. 허위 세금 계산서 수수 피고인은 2012. 1. 31. 사실은 C이 E으로부터 재화를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10,000,000원 상당의 재화를 매입한 것처럼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2. 31.까지 별지 표와 같이 18회에 걸쳐 공급 가액 합계 573,000,000원의 허위 세금 계산서를 수수하였다.

나. 매입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 거짓 기재 피고인은 2012. 8. 3. C의 2012년 1기 부가 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C이 E으로부터 재화를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기간 동안 4회에 걸쳐 공급 가액 합계 63,00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 받은 것처럼 매입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2. 9.까지 별지 표와 같이 4회에 걸쳐 매입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2. ㈜D 관련

가. 허위 세금 계산서 수수 피고인은 2012. 1. 31. 사실은 ㈜D 가 E으로부터 재화를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20,000,000원 상당의 재화를 매입한 것처럼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2. 31.까지 별지 표와 같이 19회에 걸쳐 공급 가액 합계 387,000,000원의 허위 세금 계산서를 수수하였다.

나. 매입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 거짓 기재 피고인은 2012. 5. 1. ㈜D 의 2012년 1기 부가 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D 가 E으로부터 재화를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기간 동안 3회에 걸쳐 공급 가액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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