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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7.05 2016고단1192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허위 세금 계산서 수취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 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5. 1. 서울 동대문구 B 3차 603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에서 ( 주) 제이엔에 프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 주) 제이엔에 프로부터 공급 가액 26,587,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 받은 것처럼 기재된 허위의 세금 계산서 1매를 성명 불상 자로부터 발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6. 30.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공급 가액 합계 130,087,000원 상당의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았다.

2. 허위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 제출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 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매출 ㆍ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7. 24.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 동 235-5에 있는 동대문 세무서에서 피고인 운영의 ‘C ’에 대한 2012년 제 1기 부가 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실제 매입액이 89,338,877원임에도 제 1 항 기재와 같이 허위로 발급 받은 세금 계산서 상 공급 가액 합계액 130,087,000원을 포함시켜서 마치 매입액이 219,425,877원인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위 세무서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부가 가치세 조사 종결보고서, 범죄 일람표, 범칙 혐의자 심문 조서, 계약서, 부가 가치세 신고서, 매입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 전자 세금 계산서, 부가 가치세 수정 신고서, 매입처벌 세금 계산서 합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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