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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9.24 2019고단207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7,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2071] 피고인은 2017. 11. 10.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B의 집 앞에서 피해자에게 “필요해서 그러니 믿고 빌려 달라. 아파트도 있고 변제능력이 충분하다. 1,200만 원을 빌려주면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건네주고 약속어음 지급기일인 2018. 7. 23.까지는 반드시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지급기일을 2018. 7. 23.로 정한 액면금액 1,200만 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피해자에게 건네주고 피해자로부터 1,2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 15.경까지 총 6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액면금액 합계 7,500만 원의 약속어음 6장을 발행하여 피해자에게 건네주고 피해자로부터 7,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3359] 피고인은 2018. 6. 1.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 인근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아는 동생이 철도청에서 근무하고 있다. 13,000,000원만 주면 당신 아들을 2018. 11. 15.까지 철도공작창에 취업시켜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사채업을 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의 아들을 위 회사에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14.경 자신의 처인 F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800만 원을 지급받고, 같은 해

7. 26.경 같은 계좌로 300만 원을 지급받고, 같은 해

7. 29.경 같은 계좌로 200만 원을 지급받아 합계 1,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0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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