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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24 2016고단4085
부정수표단속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라는 상호로 식품첨가물 판매업을 하였던 사람이다.

1.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피고인은 1995. 11. 27. 피고인 명의로 신한은행과 당좌수표 계약을 체결하고 수표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5. 5. 31.경 수표번호 D, 액면금액 28,000,000원, 발행일자 2015. 8. 31.인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5. 8. 31.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5. 9.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2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당좌수표 23장 액면금 합계 621,802,730원 상당을 발행하여 각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 또는 거래정지처분으로 각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5. 6.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액면금 3,500만 원짜리 당좌수표(수표번호 F) 1장을 할인해 주면 그 지급기일(2015. 9. 25.)에 틀림없이 결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당좌수표를 할인받더라고 그 지급기일에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6. 2. 위 당좌수표 할인금 명목으로 3,223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7.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액면금 4,500만 원짜리 약속어음(어음번호 G) 1장을 할인해 주면 그 지급기일(2015. 11. 20.)에 틀림없이 결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약속어음을 할인받더라고 그 지급기일에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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