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4.05.23 2013가단1398
의약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4,405,634원과 그 중 1,200만 원에 대해서는 2013. 3. 1.부터, 2,300만 원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8. 중순경 인천시 부평구 C 1층 101호를 D으로부터 임차하여 ‘E약국’이라는 상호로 약국(이하 ‘이 사건 약국’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는 B과 의약품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의약품대금은 공급일로부터 6개월 후 말일에 지급받기로 약정하고서, 2012. 8 17.경부터 2012. 11. 28.경까지 의약품을 공급하였다.

나. 원고는 B으로부터 위 의약품대금과 관련하여 2012. 8. 31.경 액면금액 1,200만 원, 지급기일 2013. 2. 28.로 하는 약속어음을, 2012. 9. 26.경 액면금액 2,300만 원, 지급기일 2013. 3. 31.로 하는 약속어음을, 2012. 10. 18.경 액면금액 2,700만 원, 지급기일 2013. 4. 30.로 하는 약속어음을, 2012. 11. 27.경 액면금액 3,200만 원, 지급기일 2013. 5. 31.로 하는 약속어음을 각 교부받았고, 약속어음을 교부받지 못한 의약품잔대금은 2012. 11. 28. 기준으로 405,634원이다.

다. 피고는 2012. 11. 23.경 B과 이 사건 약국에 관한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약국 내에 있는 약품의 가액과 이 사건 약국 시설 및 영업권리금을 합계 1억 5,000만 원으로 평가하여 위 금액을 양도양수대금으로 정하였다

(이하 위 계약을 ‘이 사건 양수도계약’이라 한다). 라.

피고는 2012. 11. 26.경 이 사건 약국의 소유자인 임대인 D과 사이에 이 이사건 약국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기간은 2012. 11. 27.부터 2016. 5. 31.까지로, 임대료는 2013. 11. 30.까지는 월 1,200만 원, 2013. 12. 1.부터 2016. 5. 31.까지는 월 1,300만 원으로 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마. 피고는 2012. 11. 27.경부터 이전과 동일한 상호인 ‘E약국’이라는 상호로 이 사건 약국을 운영하였고, B의 직원 F, G, H 등 B의 직원 대부분이 피고의 직원으로 계속 근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arrow